한강 공원별 통제 대상 구역
여의도 한강공원 - 이벤트광장, 계절 광장
뚝섬 한강공원 - 자벌레 주변 광장 ( 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한강공원 - 피크니 장 1·2
매점, 카페, 주차장도 오후 9시 모두 이용시간 단축
서울시는 9월 8일 오후 2시부터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때문에 9시 이후 음주 취식을 할 곳이 없으니 한강 공원으로 몰려서 커뮤니티에서도 위험하다고 시끄럽고 했는데 한강공원 편의점을 들른 확진자까지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라고 봅니다.
통제 대상 구역을 살펴보면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과 계절 광장
공원안내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공원소개
hangang.seoul.go.kr
뚝섬 자벌레 주변 광장
공원안내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뚝섬 한강공원 공원안내
hangang.seoul.go.kr
반포 피크닉장 1·2
공원안내 <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공원안내
hangang.seoul.go.kr
한강 공원 내 매점 28곳과 카페 7곳은 매일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합니다.
또 11개 한강공원 내 43개 주차장도 오후 9시 이후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 재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서울시 '천만시민 멈춤 주간'이 종료될 때 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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