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한다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음식점 밤 9시까지만 정상영업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커피전문점 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
10인 이상 학원 비대면 수업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집합 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 금지를 위반하여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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