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임대차3법(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 보호를 위한 2+2년(4년) 임대의무 기간 적용, 증액 임대료는 직전의 5% 이내로 제한이 골자를 하고 있다.
내년 6월 부터는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도 의무로 하여야한다.
아래는 간단하게 알아보는 임대차3법 개정안 Q&A 입니다.
시행시기는?
8월 법 공포 즉시 시행, 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
기존 계약도 소급적용?
법 시행 시점(8월)에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존 계약도 소급적용
이미 갱신계약을 한경우는?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법 시행 시점(8월) 이후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소급적용 계약서상 5% 이상 임대료 올렸다면 5%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음
이미 집주인이 갱신 거부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한 경우는?
법 시행 시점(8월)에 아직 계약기간 만료가 안됐는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세입자 바뀌고 신규 계약할 때도 임대로 제한?
4년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신규로 계약을 할 때 초기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 5% 상한 제한받지 않음
집주인이 갱신계약 거절할 수 있나?
본인이나 집계 비속, 존속 직접 거주 목적인경우 거부 가능
본인 거주 시 2년 의무 거주하고 이 기간 세입자 신규로 들일 수 없음
본인 거주하겠다고 해 놓고 새로운 세입자 들이면 기존 세입자에 손해 배상해야 함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 시에도 5% 상한?
전월세 전화율(4%) 적용해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5% 이내 증액 제한 동일 적용
`임대차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하였다.
임대차 3법 법안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임대차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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