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8월 19일 (수) 0시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해당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이 대상 지역이다.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상세 내역을 보면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 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PC방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 제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 군, 구 원격 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성
*고등학교는 2/3 수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전 인원의 1/2)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교회(서울, 경기, 인천) -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한 제한) 실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때문에 그나마 2단계 해제되어 겨우 다시 영업하고 있었던 PC방이나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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