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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7년 구형 선거 공판 다음달 21일

by 나와봐 2020. 9. 23.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

서울동부지법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최 모(31)씨 폭력 전력이 11회나 되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

 

지난 6월에 있었던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의 주인공인 최 씨에게 오늘 징역7년의 구형이 내려졌네요.

사건당시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다느니 욕설을 해가며 구급차를 가로막았던 악질인데 재판이 끝난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징역 7년이라는 구형이 내려진것은 기뻐할 일이라고 볼수 있네요.

 

그때 당시 사건을 되짚어 보면 처음 사건이 알려진것은 유튜브 한문철 TV를 통하여 영상이 올라며 발단이 되었는데요

제보자(피해자)는 사설응급차를 이용하여 환자가 병원으로 가는길에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 택시가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고 고의로 부딛쳐 사고를 내고 15여분이상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지체되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어 경찰에 처벌 요청하였지만 처음에는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하며  처벌하더라도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여 비통하다는 영상이 었는데 이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고 여기에 70만명이상의 동의를 하면 이슈화가 결국에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구속까지 되었었죠.

최씨는 이제 본인 말대로 책임지는 일만 남았는데요 7년 구형이 형이 확정되어 7년을 징역 산다고 하여도 피해자 가족은 납득이 갈만한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제가 가족이라면 만족스럽지 못할듯 싶은데요.

살인죄를 적용못했으니 좀더 강력한 구형을 할수 없었던것 같은데 말도 안되는 집행유예니 이런거 아니니 그나마 납득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깊이 반성한다" 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과거를 보니 이번 사고 말고 전력이 화려하더군요 2017년 7월에도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고 협박한 이력도 있고 2015-2019년 까지는 전세버스나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6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를 챙긴 혐의도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법정에서 반성하니 뭐하니 해도 과거 이력으로 보나 사고 뉴스 터지고 초기에 한 행동으로 보아도 반성을 하고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듭니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국민청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국민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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